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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98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외 법인의 영업소가 인사권이나 매출액 관리권한이 없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본사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수습기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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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