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3
- 선고일
- 2018-05-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하도록 근무스케줄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미 근로자들의 근무스케줄을 승무변경 이전의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통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대근무자와 차량 배정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에 속하고 근로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승무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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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