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90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업무 부서의 인사담당 차장으로서 경력심사기준 변경에 참여하고 직원 자녀 정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으며 면접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표창 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근로자의 지위와 직책을 고려한 '정직 2월'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으므로 징계처분장에 적용조문만 기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