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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8
선고일
2018-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1단계 평가에서 합격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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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