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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7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활동했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보수나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직 해임 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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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