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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6
선고일
2018-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태불량, 시설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며, 이는 공익신고 이전부터 누적된 결과로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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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