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85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만취한 직장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 없는 성관계는 비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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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