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84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원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나 수리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 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유효하므로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서면통지 절차까지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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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