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83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구제신청 이후에야 출근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명령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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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