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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81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내정하였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에 종합면접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 특성상 이력서 사실 확인은 필수적이며 기재 사실이 다를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공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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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