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9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통사고, 차내 흡연, 신호위반 등 운행질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건수와 피해액, 흡연 횟수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공고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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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