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8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상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점은 갱신기대권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도 1차 계약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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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