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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76
선고일
2018-10-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발생하는 토목건축공사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개인 질병의 정기적 치료가 가능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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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