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6
- 선고일
- 2018-10-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발생하는 토목건축공사업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보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개인 질병의 정기적 치료가 가능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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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