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3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4년 5개월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이 당연 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년 도달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년도래자 중 18명이 촉탁직 계약을 거절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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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