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73
선고일
2018-10-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4년 5개월 동안 단절 없이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이 당연 퇴직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정년 도달자의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년도래자 중 18명이 촉탁직 계약을 거절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