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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71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을 열람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정당한 업무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여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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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