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1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파일을 열람한 비위 행위의 정도가 무겁고, 정당한 업무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여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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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