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70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인 근로자가 고객 상담 중 잘못된 안내, 욕설, 태도 불량 등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가 업무규정 및 복무세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고 일대일 코칭과 CS교육을 받았음에도 민원 응대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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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