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9
- 선고일
- 2018-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