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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69
선고일
2018-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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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