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6
- 선고일
- 2018-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소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근무 날짜와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약만료 처분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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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