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5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여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감봉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으며 해고 이후에도 위해 행위를 지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용환경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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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