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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65
선고일
2018-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여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감봉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으며 해고 이후에도 위해 행위를 지속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용환경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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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