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4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취업규칙과 채용 관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업무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정상 근무를 하였고 요양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 이후 산재 승인이 났더라도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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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