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2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차례 복직을 명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담당 직책이 공석인 상태에서 유선 연락 및 심문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복직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장애가 없고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