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0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 등 경영악화가 계속되었고 지점 매각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인력 조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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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