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6
- 선고일
- 2018-03-20
판례 요지
골프경기 보조원인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캐디가 사용자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고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는 점,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출퇴근하며 수입 감소 시에도 사용자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캐디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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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