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8
- 선고일
- 2018-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제출된 제보자의 진술서에만 의존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존재하는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상습적인 비윤리적 언행에 대해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정직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이 사건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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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