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6
- 선고일
- 2018-05-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과 상시·지속적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최소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다면평가를 통한 재심의를 거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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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