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4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과학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과학관이 근로자의 인사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도급을 받은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민원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에서도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과학관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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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