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54
선고일
2018-09-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뿐 과학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과학관이 근로자의 인사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용역업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도급을 받은 사업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민원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에서도 근로자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과학관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