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3
- 선고일
- 2018-06-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료전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5가지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5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사유에도 정상참작의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으로 함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4명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점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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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