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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51
선고일
2018-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원거리 발령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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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