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1
- 선고일
- 2018-09-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미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원거리 발령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 성실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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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