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50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년 7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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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