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4
- 선고일
- 2018-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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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