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45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자본잠식과 매출액 등 주요 경영지표 악화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희망퇴직자 모집,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