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43
- 선고일
- 2018-09-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건강 등의 사유로 근무에 부적합한 자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와 연령 및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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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