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41
선고일
2018-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운행을 저지하며 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취업규칙상 배차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