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41
- 선고일
- 2018-09-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운행을 저지하며 차량열쇠를 놓고 가라고 지시한 것은 취업규칙상 배차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승무정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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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