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조일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운행하여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휴조차량 무단 사용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정직 30일의 처분을 내렸고 운행 횟수와 거리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정당한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