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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8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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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