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8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근무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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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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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