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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6
선고일
2018-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채용 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미전환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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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