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6
- 선고일
- 2018-09-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채용 조건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서상 미전환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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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