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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4
선고일
2018-09-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년간 불특정 여성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성 관련 비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석 통보 및 서면 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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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7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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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