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30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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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