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30
선고일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