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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26
선고일
2018-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부하 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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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