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26
- 선고일
- 2018-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고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부하 직원의 횡령에 대한 관리자 책임을 물어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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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