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25
- 선고일
- 2018-09-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18년 1월 세 차례에 걸쳐 사제 점퍼와 모자를 착용하여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위반 행위가 추위를 피하고자 한 것일 뿐 회사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이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해 과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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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