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20
선고일
2018-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