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20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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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