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8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부인할 반증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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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