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7
- 선고일
- 2018-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부서원의 계약서 오기를 방관하여 관리자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없는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임의로 준용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접 끼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회통념상 실제 행위자보다 관리책임자를 중하게 처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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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