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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17
선고일
2018-09-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부서원의 계약서 오기를 방관하여 관리자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업무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없는 모회사의 병합가중 규칙을 임의로 준용하여 정직 2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접 끼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고 사회통념상 실제 행위자보다 관리책임자를 중하게 처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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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