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6
- 선고일
- 2018-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이전 직장으로 가겠다며 인사 후 퇴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계속 근로할 의사를 피력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7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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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