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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7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715
선고일
2018-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 있었더라도 입사일이나 근로개시일이 확정되지 않았고,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면접 이후에도 임금 지급 여부 등 채용 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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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