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2
- 선고일
- 2018-09-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종합평가를 통한 본채용 결정 규정이 있고 실제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본채용 평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주민 76명이 교체 요구에 서명하였고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하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교부하였고 취업규칙상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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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