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7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711
- 선고일
- 2018-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구제신청에서 당사자로 삼지 아니한 사용자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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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